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증센터
메뉴영역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CBS Premium 이용계약서 및 관련절차 변경시행 안내

2008-02-29

기업고객에 대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cbs premium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관련내용 일부 및 위임사용자 신규/해지절차가 2008년 4월1일부터 변경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01. 변경사유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에 의해 기업고객에 대한 otp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계약서
관련조문 개정.
otp가 추가됨에 따라 위임사용자에 대한 otp교부절차 마련 필요.

  02. 주요변경내용

hanacbs(기업용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계약서

전문: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근거로 추가
제 8 조 (거래의 제한)
"을"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 또는 해당계좌에 대하여는 그 업무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에 해당되었을 경우
2. "갑"이 의뢰한 이체명세상의 계좌번호가 불명인 경우
3. 본인확인을 위한 스마트카드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5회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4. otp비밀번호가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제 11 조 (스마트카드 및 otp의 사용)
1. 본 서비스에 따른 거래의 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스마트카드 및 otp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스마트카드 및 otp를 신청하여야 하며, "을"은 신청받은 수량의
    스마트카드 와 스마트카드 리더기 및 otp를 교부하되, 동 발급비용은 "을"이 정한 금액에 따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스터(관리자)용 id로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마스터용 스마트카드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각 사용자별 권한등록 그리고 사용자용 스마트카드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공인인증용 스마트카드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법인회원)의 기능이 있으며, 신용카드와 관련한
    내용은 당행 신용카드 이용약관을 따른다.
기타 otp가 필요한 부분 문언 정비

사용자(위임사용자) 신규/해지 절차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규/해지 마스터 은행
권한의 변경 마스터 마스터
※ 시행일 이후에 위임사용자를 신규/해지하시고자 경우에는 "hanacbs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거래영업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03. 시행예정일 : 2008년 4월 1일

이용계약서 자세히 보기   변경신청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