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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공구매론 제도변경안내

2009-10-20

공공구매론제도가 2009년 10월 26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어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 대출취급 대상 계약의 확대 및 대출취급비율 조정
    - 총액계약 : 발주서 금액의 8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실행
    - 단가계약 : 발주서 금액의 6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실행
    ※ 기존에 총액계약만 취급하던 것을 단가계약까지 취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상계좌제도의 도입
    - 판매기업 실계좌 방식은 약정계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손실이 발생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방식을 중소기업청방식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청방식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구매기관에서 납품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선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며, 차액이 있는 경우
    판매기업 약정계좌로 입금됩니다.
  • 채권양도통지 절차 신설 (조달청방식 공공구매론에 한함)
    -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에서 대출취급시 납품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은행앞 양도함으로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등에 우선순위를 은행에 부여하여 좀더 원활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고객님은 공공구매론을 신청하실 경우 발주서 건별로 관리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채권양도관련서류를 작성하신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은행앞 채권양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관리영업점은 채권양도통지관련서류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조달청에 통지하며, 배달증명서가 은행에 도착한
    이후에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 산출 산식

    대출가능금액 = 계약금액 x 계약종류별대출취급비율 - 각종 공제대상금액
  • 계약금액 : 이미 납품이 완료된 금액, 감가상각액등이 있으면 공제후 계산
  • 계약종류별 대출취급비율 : 총액계약 80%까지, 단가계약 60%까지
  • 각종 공제대상금액 : 선급금, 제3자앞 채권양도양수금액, 지체상금, 유보금액 등
  • 조달청 채권양도통지 후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증액후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영업점과 다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시행일자 : 2009년 10월 26일


유의사항

  • 중소기업청 방식 공공구매론은 시행일부터 단가계약 및 선급금정보가 있는 계약건의 수신이 가능하므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론 사이트에 계약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방식 공공구매론은 시행일부터 대출실행하는 건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절차가 적용되므로, 기존절차에 의해
    대출취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영업점과 협의하시어 반드시 10월 23일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0월 26일 이전에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대출실행일이 10월 26일 이후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대출취급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