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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자어음 사용의무화 안내

2009-09-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9.11.9일 부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객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함(종이어음 발행불가)
  • 종이어음 발행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무부 부과 징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주권 상장 법인

유의사항 등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시행 이후 실물어음 용지의 신규 교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기 보유한 용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거래 영업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보유한 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발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약속어음 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전자채권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전자어음 사용방법

전자어음 사용방법 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발행인과 수취인이 반드시 전자어음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함
사용자 등록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어음 사용자 등록 신청
※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 자동 회원 가입
전자어음사용 하나은행의 인터넷뱅킹(기업뱅킹, HanaCBS)을 이용하여 전자어음 사용

전자어음의 세부사용방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www-u-note.or.kr) 및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