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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음발행 등록제 도입

2009-01-28

  어음발행 등록제 도입

2009년 2월 2일부터 어음 발행인은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 발행일자, 지급
기일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발행 사실과 발행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