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증센터
메뉴영역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변경 안내

2009-01-07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의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취지

어음의 위변조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할 경우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여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의 신용등급과 어음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변경합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하며,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시행일자

2009년 2월 2일
※ 변경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