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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 개정 안내

2008-05-27

전자적매담대 판매기업용 이용약정서가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변경사유

주계약업체(구매기업)와의 협약내용에 따른 대출의 제한이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이용에 혼선을 방지
자동기한연장 가능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이용 편의성 증대
만기일의 채권상환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의 혼선 방지

  02. 주요 변경 내용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업체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대출의 제한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상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거래처의 협력업체들(본인 포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기업용)(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또는 역구매자금대출용)

귀 행과             일 체결한 “         약정서”에 따라 약정한 동 대출금의 여신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 내에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 약정에 의한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
관련인 정보,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3. 기타 은행의 내규 등에 의해 자동연장조건이 안될 경우

  03. 시행일

2008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