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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2009-02-26
전자어음거래약관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자어음거래약관의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취지

2009. 4. 1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어음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6조(발행인 지급의무)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시 30분까지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전자어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부도 익영업일 입금)
① 발행인은 만기일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30분까지 소지인 거래은행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송달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30분까지 발행인 거래은행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거래은행에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다.
제26조(발행인 지급의무)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시까지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전자어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부도 익영업일 입금)
① 발행인은 만기일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소지인 거래은행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송달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발행인 거래은행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거래은행에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년 4월 1일
※ 변경공고일로부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