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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Yessign 공인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안내

2010-05-31

개정이유

공인인증업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공인인증서 이용관리의 안정성 확보대책“ 이행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


주요내용

  • '사고정보'의 정의 신설
  • 정보수집 및 이용 항목 신설
  • 강제폐지 및 발급제한 사유 추가

시행일 : 2010.7.1


※ 2010년 7월 1일부터는 금융결제원 또는 당행 홈페이지를 통한 yessign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시 yessign서비스 이용약관 및 yessign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발급, 재발급, 갱신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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