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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변경 안내

2010-03-09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를 신규 또는 갱신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신청 및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10년 3월 7일 공인인증서 발급분 부터 (시행일 이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신 경우는 공인인증센터 >
    수수료/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발급 > 에서 직접신청후 변경전과 동일하게 출력)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변경 안내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발급 사이트 www.trusbill.or.kr www.taxhana.com 하나은행 전용 사이트 구축
(e-TAX서비스)
발급신청 시점 공인인증서 발급후 7일 경과 후 3개월간 신청 가능함. 별도 신청없이 공인인증서 발급시 고객의 e-mail로 자동으로 발급 및 송부되며, 7개월간 조회/출력됨. 출력시점 및 조회기간 확대
출력 방법 신청 후 1시간내로 고객의 e-mail로 송부됨
  • 고객의 e-mail로 송부된 빠른조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www.taxhana.com 빠른조회”에서 출력
  • 공인인증센터>수수료/세금계산서출력>에서 출력(재발행 분)

세금계산서 출력 절차

  • “공인인증센터>수수료/세금계산서> 수수료/세금계산서 출력 >”세금계산서출력”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출력 합니다. ( 본 화면에서 출력되는 세금계산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재발행 화면으로 원본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시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시 입력한 e-mail 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도착 확인을 합니다.
    상단의 “빠른조회 비밀번호”를 복사합니다.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의 “e-TAX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빠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TAX “빠른조회” 사이트로 이동하여 사업자번호 및 빠른조회 비밀번호 입력 후 “빠른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 출력화면으로 이동하여 하단의 “승인”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정보 수정을 원할시 “공인인증센터 > 수수료/세금계산서 > 발급수수료환불신청 > 화면에서 환불신청 후 변경된 정보로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