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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시행에 따른 안내

2009-12-1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통칭 “외담대” 또는 “매담대”)에 적용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9. 12.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제정 취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09년 2월말 잔액이 14.5조원에 해당할 만큼 가장 활성화된 어음대체 수단이나,

  • 최근 경기 악화로 본 제도를 이용하는 일부 구매기업들이 대금결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판매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 구매기업의 일방적 외상매출채권 취소 및 변경은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고 또한 대금결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 각 은행별로 일부 상이하게 운영되는 제도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게 혼란을 주고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의 협의 하에 본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써 금번 기본약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주요내용


1.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결제 및 담보대출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시행일 이후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의 기한연장, 재약정,
※ 1. 신규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판매기업은 시행일 이후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될 수
※ 2. 있습니다.

2. 제7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과 관련, 거래의 증빙을 위하여 판매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거래관련 영수증 등(「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10조 결제자금 부족시 결제절차
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구매기업이 결제권한을 갖는 서로 다른 수 개의 지급채무가 경합하는 경우 구매기업이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채권을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기업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제11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 및 제한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변경 및 미결제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미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구매기업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제한
나.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판매기업의 외담대 취급 제한
다.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산정
라.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라.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구매기업의 본 결제제도 이용 제한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구매기업의 책임있는 사유(결제계좌 잔액부족, 결제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등 법적인
※ 1. 지급제한 등)로 미결제 되는 경우 은행간에 미결제 정보가 공유되며 위와 같이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조항은 판매기업 약관동의와는 별개로 구매기업이 기본약관에 동의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5. 제13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
구매기업은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채권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판매기업이 외담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취소/정정이 불가하며, 채권의 취소/정정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정정하는 경우
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다.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정정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다. 경우
※ 1. 위 “나”항 및 “다”항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영업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판매기업정보/만기일/금액등은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재통지등의 문제점등으로 정정할 수 없으며,
※ 2.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만 변경 가능하므로 판매기업정보/만기일/금액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 취소 후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3. 구매기업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기업의 동의 또는 거절이 있을때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외담대 취급은
※ 3. 금지되나 만기결제는 가능합니다.
4. 판매기업이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외담대 취급은 다시 가능합니다.

5. 본 조항은 판매기업 약관동의와는 별개로 구매기업이 기본약관에 동의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6. 제 14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매매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적용 및 열람, 교부

  • 시행일 이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기 이용중인 고객은 개별적으로 약관동의절차를 거친후에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기본약관은 모든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에게 요구하시면 즉시 교부해드립니다. 또한 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99-111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