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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세청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 시행 안내

2009-11-25
부가가치세법 개정(2008년 12월)으로 2010년부터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인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아 래 ------------------------------------------------

인증서 명칭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인증서 이용범위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 국세청 e세로사이트
  • 전자세금계산서 ASP 전체 사이트
  • ERP 사이트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인증서 발급 수수료

4,400원 (부가세 포함)


인증서 유효기간

1년


인증서 발급 대상자

기업뱅킹 (舊 CBS Light ), Hana CBS (舊 CBS Premium ) 을 가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인증서 발급방법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갱신, 재발급 폐지 등의 거래를 제공함
  • 기존 전자금융 가입자 : 창구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한 신원확인 후 발급
  • 신규 전자금융 가입자 : 창구 방문하여 전자금융 가입하고 이후 온라인을 통해 발급

인증서 발급 시행일

2009.12.4 (금)


기타

  • 본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금융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본 인증서 발급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음(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 이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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